방송법 시행령··방송위원 선임 등

시민뜻 반영 개혁성 담아야, 국민운동본부 등 요구

'이 양날의 칼을 어떻게 쓸 것인가.'



통합방송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법 시행 이후의 방송체제에 대한 언론, 시민단체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일단 통합방송위원회에 방송관련 정책, 행정권한을 집중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운영에 따라선 더 위험한 방송장악도구가 될 수도, 강력한 방송개혁의 무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방송법 쟁취 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김중배)는 1일 성명을 내고 날치기 방송악법 제정 10년, 법 개정 추진 5년만의 법 처리를 환영하는 한편 노·정·시민이 합의한 방송 독립 정신에서 크게 후퇴한 데 대해 진중하게 경고했다. 국민운동본부는 그러나 불만족스러운 법이나마 최대한 개혁적으로 작용하게 하기 위해 방송위원회 인사 선임, 방송법 시행령 제정과정에 시민의 목소리를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운동본부의 한 관계자는 특히 방송법 시행령이 ▷방송사업의 상호겸영 및 교차소유 제한 한도 ▷방송위 사무처 조직 ▷방송사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 ▷KBS 수신료 관련사항 ▷방송 편성비율 등 방송사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규제조항들을 명시하게 되어 있어 제정과정에서 치열한 로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민회의가 방송법 시행령 제정주체로 통합방송위원회를 지목해, 과연 문화관광부가 시행령 제정권을 포기할 지에 초미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신기남 국민회의 의원은 통합방송법안의 국회 상임위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방송법 시행령 입안권은 통합방송위원회에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의 발언은 방송법 통과 이후 자연히 정부가 가지는 방송법 시행령 입안권을 새로 탄생할 방송위에 넘겨준다는 함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에 따라 통합방송위 설치 전까지 방송정책,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문화관광부측에서는 아직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이협 국민회의 의원)가 지난달 30일 공동여당 단독의결로 통과시킨 방송법안은 4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발로 처리에 진통을 겪고 있다. 방송법안이 12월 중순께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 방송위 구성 완료 ▷2월 대통령령과 방송위 규칙 발효 ▷5월 KBS MBC EBS 이사회 및 경영진 선임 등의 과정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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