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재단(이사장 박기정)이 지난 11일 임시이사회에서 지역신문 지원팀을 구성하기 위한 정관 및 직제규정을 개정했다. 이로써 언론재단은 지역발전위원회 구성시 업무보조를 맡게 될 지원팀을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언론재단은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 지역신문기금 상임이사 1명을 증원할 수 있으며 6년 한시법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종료될 때까지 상임이사를 둘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직제규정 개정을 통해 지역신문지원팀을 별도로 구성하는 한편, 업무를 담당할 직원 3명을 증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단 내 총무팀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위탁사무를 맡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역신문지원팀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 △지역신문발전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지역신문발전기금지원에 관한 업무 △지역신문발전기금관련 서류 접수 및 사업결과 보고 업무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출납 및 기금운용상황 보고 업무 등을 처리하게 된다.
이와 관련 이동우 기획팀장은 “이번 정관 및 직제규정 개정은 상임이사 및 지원팀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 뿐”이라며 “문광부 승인과 함께 지역발전위원회가 구성되면 이사 제청 및 지원팀 구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언론노조 언론재단지부(위원장 정민)는 11일 성명을 통해 “재단 및 이사회는 법 정신과 제정취지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의지, 그리고 개혁성과 지역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를 상임이사로 제청해야 한다”면서 “지원 전담팀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담팀 희망여부를 묻고, 입법취지에 대한 이해와 의지, 실천력 등을 감안, 적재적소의 원칙에 입각해 공정한 인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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