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가 13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직장폐쇄 신고서를 제출했다.
회사 측은 노조가 지난 달 16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후 외주계약 형식으로 신문을 발행했으나 자금이 한계에 도달해 직장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충청일보 노조는 이날 사측의 직장폐쇄에 대한 성명을 통해 “대주주인 임광수 회장이 직장폐쇄를 실제 단행할 경우 강력한 퇴진운동을 벌이고, 충청일보를 도민들이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또 “임 회장은 경영부실 책임을 지고 충청일보를 도민들에게 반납하라”고 덧붙였다.
충청일보 한 기자는 직장폐쇄에 대해 “임 회장은 언론사 사주로서 최소한의 책임도 포기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경영에 대해 기여한 부분도 없는데다, 더 이상 공인으로 볼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충청일보 사정에 밝은 한 지역 언론인은 “주변에선 그래도 대주주와 노조가 끝까지 대화를 해야 한다고 여겼는데 이젠 대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전했다.
충청일보 직장폐쇄에 대해 민주노총 충북지역 본부는 12일 비상운영위원회를 열고 사측이 실제로 폐쇄에 들어갈 경우 강력한 연대투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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