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법 시행령 공포

대통령령 제18559호...행자부 5일자 관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이 5일 공포됐다.

행정자치부가 발행하는 5일자 관보에 따르면 대통령령 제18559호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시행령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최종 공포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중 ‘우선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3조(우선지원 기준)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신문중 위원회가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선정된 지역신문에 대하여 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발행인과 편집종사자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편집에 관한 규약을 제정․시행하는 등 편집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을 것

2. 기금지원을 신청한 날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하여 당해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 밖의 임․직원이 제11조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제11조제3호의 경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3. 기금지원을 신청한 날전 1년동안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국민연금보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의 미납액이 없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배점기준 및 비율, 기금지원대상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우선지원대상 지역신문의 선정을 위한 배점평가기준(제13조제1항관련)

1. 일간신문․주간신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

가.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방송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를 말한다)의 주식소유 비율의 정도

나. 부채비율의 정도

다. 위원회의 조사․연구 및 연수사업에의 참여 정도

라. 비영리 공익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정도

마. 신문의 제작․취재․판매․광고 등에 관한 윤리강령 등 자율강령의 준수 정도

바. 지방자치단체가 홍보를 목적으로 지역신문을 구매하여 주민에게 배포하는 행위에 응하여 지역신문을 판매하는지 여부

사. 시민단체나 지역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는지 여부

아.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사용계획서 내용의 타당성․실현가능성 및 효과성

2. 일간신문에 추가로 적용되는 기준

가. 기자[주재기자(駐在記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채용 및 인사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의 정도

나. 기자에 대한 재교육 등 교육․훈련제도의 합리적인 운영 정도

3. 주간신문에 추가로 적용되는 기준

가. 조세의 체납 여부

나. 유상(有償)으로 판매되는 신문부수의 비율

다. 신문발행의 지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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