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부지-시유지 맞교환 '파문'
강원도민·시민단체 "특혜 의혹"
강원일보 "적법절차 따른 것" 해명
강원일보가 신사옥 건립을 위해 회사소유의 사유지와 춘천시 소유의 시유지를 맞교환키로 한 것과 관련,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에 대해 일제히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감사원 감사까지 이뤄지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강원일보측은 시내중심에 있는 현 사옥에 대한 외곽이전 요구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데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토지를 맞교환 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이를 보도한 지역언론사들과의 갈등도 예상된다.
강원도민일보를 비롯 춘천MBC, 인터넷언론 ‘웹펜(www.webpen.co.kr)’ 등 강원지역 언론사들과 춘천시민연대, 춘천경실련 등 춘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관련 의혹보도와 성명을 내고 춘천시가 시유지를 강원일보 소유 임야와 헐값에 맞교환키로 한 것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강원도민일보는 지난달 22일자 3면을 통해 “춘천시가 부동산 가치가 높은 시유지를 모 지방일간지에서 불과 2개월전에 매입한 임야와 맞교환키로해 시의회 일각과 시민단체들이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며 특혜논란을 기사화했다.
강원도민일보는 지역내 부동산전문가들의 말을 빌어 “만천리 시유지의 경우 현재 도시계획상 주거용지로 정해져 있고 앞으로 도로계획도 있는 만큼 혈동리 임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지가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해할 수 없는 거래”라고 인용했다.
이보다 앞서 춘천MBC는 ‘신문사 특혜의혹 의회까지 묵인’이라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 춘천시의회의 시유지와 강원일보 사유지 맞교환 원안 통과를 놓고 “결국 눈뜨고 코베가는 식의 안건이 의회에서 그대로 통과되면서, 의회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춘천경실련은 지난달 22일 성명을 발표하고 “시유지와 사유지의 맞교환은 강원일보에 대한 지나친 특혜임이 분명하다”고 비난했고 춘천시민연대 또한 “이번 사건은 춘천시가 예산을 낭비하고 특정언론사에 특혜를 준 전형적인 예”라며 법적대응도 불사할 뜻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강원일보 관계자는 “현 사옥이 시내 중심권에 위치해 있어 주변 공공기관들과 주민들로부터 사옥 외곽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끊임없이 제기돼 사옥이전을 추진한 것”이라며 “문제가 되고 있는 시유지와 사유지 교환과정에 있어 국가가 공인한 감정기관으로부터 정확히 평가받은 자료를 근거로 했고 하자 없는 법적 절차도 밟은 결과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언론사 사유지와 시유지 맞교환과 관련한 감사를 비롯 춘천시의 전반적인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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