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구성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은 국회·문화관광부·언론단체 등이 각각 3인씩 추천토록 돼 있으나 5일 현재 언론단체 추천 3인만 완료된 상태다.
국회의 경우 국정감사가 끝난 후에야 논의한다는 입장인데다 문화부의 경우는 국회 추천이 완료된 이후 위원 추천을 검토한다는 방침이어서 당초 예정했던 10월 초에서 한달 이상 늦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신문발전법은 이제 위원회 구성을 통한 실질적인 법 적용 준비를 갖춰야 하는 시점이다. 6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 법은 16대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시행령 마련 등으로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 사무국 설치 및 실사 과정을 거친다 해도 내년에나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언론단체 가운데 △신문협회는 한국언론재단 김영욱 책임연구위원 △기자협회는 언론개혁시민연대 김영호 대표 △언론학회는 지역언론개혁연대 김영호 대표(우석대 교수)를 각각 추천했다.
지역신문발전법 규정대로라면 국회는 문광위에서 위원장과 각 당 간사들이 협의해 3인을 추천해야 한다. 국회는 당초 지난달 13일 문광위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 추천을 하기로 했으나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기된 이후 추석연휴와 국정감사 등으로 인해 계속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국회 이미경 문광위원장 보좌관 김우영씨는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은 알고 있지만 위원 추천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 늦어지고 있다”면서 “국정감사가 끝나는 시점인 10월 넷째주 쯤에 해결하기로 각 당 간사들과 협의했다”고 말했다.
위원회 구성 문제는 소위원회 구성까지도 준비해야하는 만큼 사실상 시간이 넉넉지 못한 실정이다. 지역발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위원회에는 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 지원의 대상 등 위원회가 정하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또한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각 소위원회에 5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한국언론재단은 지역발전위원회 업무보조를 위해 상근(전담)이사 선임과 함께 전담 부서를 마련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언론재단은 다음주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통과되면 문화부에 보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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