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민방 정 회장, 소유지분 초과 보유 의혹

한겨레 보도...방송위 상대 현금제공 의혹도

정세환 (주)강원민방(GTB) 회장이 개국 때부터 차명지분을 포함한 법정한도를 웃도는 지분을 보유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이미 방송위원회의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1차 심의에서 탈락한 강원민방이 개국 허가를 받기 위해 허가권자인 방송위원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값비싼 선물과 현금을 제공한 의혹도 제기됨에 따라 이에 따른 파장도 예상된다.



한겨레신문 1일자 1면과 17면 기사에 따르면 “정세환 회장은 2001년 1월 29일 당시 강원민방설립추진위원회 강아무개 간사에게 모두 3억 8천만원을 송금했고 이 자금은 강원민방(자본금 160억원.320만주) 주식 7만 6천주(지분율 2.4%))를 사들이는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강원민방 설립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당시 차명 주주들이 자신들 명의의 주식은 정 회장의 소유라는 내용의 이면각서를 썼다”며 지난달 14일 방송위가 1차 재허가 심사 탈락 배경으로 밝힌 최대주주의 소유지분 초과 사유를 뒷받침하기도 했다.



한겨레는 또한 “강원민방의 1대 주주는 개국 때부터 정 회장이 대주주인 건설회사 (주)대양이며 지분율은 30%다”며 “방송법에서는 강원민방과 같은 지상파 방송 사업자는 1인(특수관계자 포함) 소유지분이 30%를 넘을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재허가 추천을 받지 못하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날 한겨레는 “강원민방은 허가 추천을 앞두고 방송위를 상대로 집중적인 로비를 펼친 것으로 밝혀졌다”며 “‘한겨레’가 입수한 강원민방설립추진위 경비 내역을 보면 당시 방송위 상임위원으로서 심사위원장을 맡은 조아무개씨 등에게 2001년 2월26일 5백만원을 건넨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한겨레는 “조씨 등에게 2001년 3〜5월 10여차례에 걸쳐 6백30여만원에 이르는 접대 및 선물 제공을 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밝혔으나 당사자인 조 전위원은 “식사대접을 받기는 했지만 현금은 받은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강원민방 관계자는 “이미 방송위에 제출한 소명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며 “5일 날 이뤄질 방송위의 2차 청취 심사과정에서 현재 불거진 의혹이 사실이 아님이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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