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지역신문발전법)이 23일 시행령 발표를 앞둔 가운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구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시행령안에서 규정했던 위원회 업무 추진을 위한 별도 사무국 설치는 법적근거 부재를 이유로 삭제됐다.
현재 지역신문발전법 시행령은 법제처, 예산처 심의 및 국회 문광위 보고를 마친 상태다. 일정대로라면 오는 16, 17일 각각 차관, 국무회의를 거쳐 23일 발효된다. 시행령이 발효되면 지역신문발전법의 구체적 효력이 발생하게 돼 법의 실행을 맡을 위원회 구성이 본격화 된다.
문화부 일정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은 13일 국회 추천을 시작으로 시행령이 발효되는 23일까지 언론단체 추천 3인을 완료하고 나머지 3인을 문화부장관이 추천해 10월초까지 인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구성은 모법 제8조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조항에 의거 국회 추천 3인,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언론학회 추천 각 1인, 문화부장관 추천 3인 등으로 구성된다.
국회 추천은 문광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가 협의하여 3인을 추천토록 돼 있다. 그러나 당초 13일로 예정된 국회 추천은 15일 5차 문광위 회의로 미뤄졌다.
이와 관련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시행령 발효가 23일로 예정돼 있어 위원 구성도 이에 맞췄다”면서 “국회나 관련 언론단체 등의 적극적인 관심이 있어야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치권의 무관심에 대한 우려 섞인 반응도 적지 않다. 지역언개연 우희창 사무국장은 “13일 문광위에서 보여준 반응을 보면 심각한 고민 없이 뒤늦게 위원 자격이나 시행령과 관련해 시민단체 참여 여부 등을 문제 삼고 있다”며 “법 적용을 눈앞에 두고 정치권이 지역 언론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지도 의문이고 어떻게 위원 추천을 할지도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시행령안에서 규정했던 위원회 업무를 위한 별도 사무국 설치는 법제처와 예산처가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삭제됐다. 이에 따라 모법에 의거 문화부가 직접 맡거나 또는 문화부가 언론단체에 위탁하게 될 전망이다. 이 경우 한국언론재단이 시행령 제정 기간 동안 위원회 사무국 업무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어 위탁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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