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가 청와대브리핑을 통해 ‘죽음의 굿판을 걷어 치워라’라는 글을 게재한 청와대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동아는 청와대 김우실 비서실장과 이병완 홍보수석,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 등 3명의 비서관에 대해 10억원의 민사소송과 양 비서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을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지검에 제기했다.
동아에 따르면 지난 7월 9일과 14일자 ‘조선 동아는 저주의 굿판을 당장 걷어 치워라’, ‘당보인지 신문인지 태도를 분명히 하라’ 등 청와대 브리핑 기사내용이 “청와대에서 거론한 동아일보의 이전 기사들은 청와대가 원문에서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특정부분만을 인용하고 앞뒤 부분은 고의로 생략하는 방법으로 기사의 취지를 왜곡했다”며 “당시 글은 동아일보의 과거 기사까지 들먹이며 비난하는 등 명백히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짙다”고 소 제기배경을 밝혔다.
또 동아는 “그동안 법률적인 검토를 거치느라 소송 제기에 다소 시간이 걸렸을 뿐 처음 소송을 준비했을 때와 지금 현재의 소송 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이 훼손되고 있고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어서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소송이 제기된 상태이므로 소송내용을 살펴가벼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아가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종완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