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기사를 무단전재할 경우 저작권침해로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민사84단독 서창원 판사)은 10일 연합뉴스가 경남매일신문을 상대로 낸 기사 무단전재와 관련한 9천 1백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경남매일신문)가 원고(연합뉴스)의 기사와 사진을 무단 게재한 행위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연합뉴스가 경상매일신문을 상대로 낸 8천4백만원 민사상 손해배상 승소판결 이후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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