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재정 고려·대주주 논의 필요”
조합원의 인사문제로 촉발된 충청일보 노사 갈등이 계속 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충청일보지부(위원장 문종극)는 1일 열린 제5차 노사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임금 및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2일 청주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지난 29일부터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전개한 연가투쟁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1일 보여준 교섭태도와 협상을 볼 때 더 이상 교섭이 불가능하다”며 협상결렬을 선언한 상태다.
노조는 사측이 1일 협상에서 노사교섭원칙 때 합의한 교섭위원수인 3∼5명을 위반하고 2명만 단체협상에 나오는 불성실한 자세를 보였고, 지난 7월 20일 이미 노조가 임금협약안을 사측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까지도 임금에 대한 사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는 사측이 임금 및 단체협상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교섭을 지연시킴으로써 노조와해를 시도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조충 전무는 지난달 25일 개최된 4차 단체협상에서 ‘회사는 직원의 채용, 전보, 배치전환, 징계, 해고 등에 대해 조합과 협의 한다’고 합의서명 해 놓고도, 이튿날 경리직원을 전산부서로 배치 전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며 “이는 사측과 조충 전무가 노사협상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노조를 와해하고 조합원을 탄압하는데 혈안이 되어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청일보의 한 차장급 기자는 “58년이라는 역사와 명예 때문에 회사를 지키는 것이 충일인들의 마음”이라며 “사주나 경영진이 비전을 제시하길 계속 바랬으나 그렇지 못했다”며 사측이 이번 갈등의 근본원인을 제공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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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전무는 이에 대해 “노조가 제시한 40여개에 이르는 단체협약을 논의하던 중 1일 경 갑자기 노조위원장이 임금문제를 들고 나와 갈등이 생기고 불법파업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임금문제는 회사의 재정상태도 고려를 해야 하고 대주주와 논의도 거쳐야 할 사안인데 불법파업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충청일보 한 관계자는 “사측이 최근 다시 노조에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노사간에 긴장이 유지된 상태라 정확한 일정까지 알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곧 협상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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