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는 협회의 선거가 다른 선거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그 동안 과열되지 않고 모범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8월 17일 열린 제4차 운영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여태까지의 선거로 볼 때 전국 103개 지회 간부와 대의원 등 300여 명을 1회 정도 접촉한다고 해도 식비와 기타 경비로 1000만 원 가까운 비용이 든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후보가 대의원 등을 접촉하는 것은 선거운동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기에 이를 막을 수는 없으며, 따라서 선거 공영제로 비용을 줄이고 과열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그 동안 회원들의 견해를 수렴한 뒤 개정안을 만들어 29일 열린 운영위에서 통과시키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한 기존의 선거 공고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고 일자를 앞당겼으며, 지지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것을 지양하고 전국 회원들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전국 6개 지역 이상 회원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기자협회가 이번에 개정한 임원 선거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조 1항
현행: 회장 입후보자 등록 공고는 등록 마감 15일 전에 하며, ... ...
개정: 회장 입후보자 등록 공고는 등록 마감 1개월 전에 하며, ... ...
제2조 2항
현행: 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회원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11월 25일 하오 5시까지 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회원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11월 25일 하오 5시까지 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는 서울과 10개 시·도협회 총 11개 지역에서 6개 지역 이상 회원사의 회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2조 5항
현행: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후보 측의 자율에 의하되, 후보 개인 홍보물은 동일한 규격의 2종에 한하여 선거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뒤 사용할 수 있다.
개정: 선거운동은 규약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되, 후보 개인 홍보물은 1종에 한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뒤 사용할 수 있다.
1) 후보자 정책 구상이나 발표는 회원사 및 출입처 방문, 기자협회보, 개인 홍보물 우편 발송, 인터넷 홈페이지, 선거 당일 정견 발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2) 후보 개인 홍보물은 1종에 한해선관위원장의사전 승인을 받은 뒤 사용해야 하며 규격은 가로 46cm 세로 29cm로 한다.
3) 협회에서는 후보자의 이력사항을 포스터로 제작, 회원사 게시판에 알린다.
4) 선거운동 기간 중 협회 임직원, 지회 간부, 대의원, 회원에게 식사 및 주류 등 향응을 제공할 수 없다.
5) 선거운동 비용처리는 다음과 같다.
가. 회원사에 알리는 후보자 포스터 제작비 및 발송비는 협회에서 처리한다.
나. 후보 개인 홍보물 제작비 및 발송비는 후보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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