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일부 기사에 대해 사실왜곡을 했다며 강력 대응키로 했다. 청와대는 조선일보 12일자 ‘노대통령, 측근비리 수사발표 다음날 불만표시’ 보도와 관련, “사실무근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노 대통령 측근의 말을 인용해 “(노 대통령이) 지난 12월 30일 청와대 측근들과의 송년오찬 모임에서 ‘내가 (검찰을) 죽이려 했다면 두 번은 갈아 마실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다. 하지만 누구도 특권은 안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조선 보도처럼 그렇게 혐오스러운 표현을 쓴 적이 없다”며 “조선일보에 악의적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과 국정운영의 어려움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 관계자는 “형사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선일보 보도는 오보 차원을 넘어 더 이상 참기 힘들 정도로 악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 담당기자는 “사실과 어긋나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6일자 동아일보 1면 ‘청와대 무더기 승진잔치’ 기사에 대해 소송 방침을 밝혔다. 동아일보는 기사에서 “청와대가 지난해 말 3급 이하 행정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16명을 승진, 발령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식 승진발령을 한 것이 아니라 전보인사 내용을 직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내정사항을 공지한 것에 불과했다”며 “명백히 왜곡보도인 만큼 언론중재위원회 에 제소없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편집국 간부는 “사실에 어긋나는 게 없는데 소송을 내겠다고 해 어처구니없다”며 “승진내정이라고 해도 중앙인사위원회 심사 전에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내부에 공지한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박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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