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서비스코리아(NSK)의 잇딴 승소로 복수통신사의 길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가운데 문화관광부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은 지난 97년 NSK가 낸 정기간행물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받아들인 데 이어 3월 문화관광부가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20일 NSK의 손을 들어줬다. 고등법원의 이번 판결내용은 행정법원이 내린 1심 판결을 거의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22일 문화부는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다"며 "규정대로 판결문을 송고 받은 후 2주일 내로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밝혔다.
문화부는 NSK가 통신사로 등록이 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NSK는 ▷(주)에어미디어와 무선데이타통신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정간법에서 규정하는 무선통신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고 ▷외국통신사와 계약도 주로 신디케이트 업체이지 통신사는 아니며, 러시아 노보스티통신과도 뉴스교환이 아닌 제공받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또 ▷8명의 인력으로는 현실적으로 취재·논평 기능이 있는 통신사 역할을 다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이와 다르다. 고법은 ▷통신위성 또는 해저케이블망을 통해 무선데이타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와 계약 체결로 무선통신시설을 갖춘 것으로 봐야하고 ▷회사 명칭을 떠나 외국의 뉴스공급업체에서 뉴스를 제공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이상 뉴스 '상호교환'만을 등록조건으로 한정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인력문제 역시 ▷인적·물적 규모는 통신 등록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무선통신시설' 규정에 대한 입장도 엇갈린다. 문화부는 위성방송 유선통신망이 유용한 건 사실이지만 외국시설을 이용할 필요 없는 유일한 자국 소유의 통신망으로 무선통신시설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반면 법원은 무선통신방식은 이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언론사들도 대부분 유선·위성통신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상황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NSK 최해운 대표는 "종합통신사를 지향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 통신사로 자리매김하려는 마당에 굳이 정보흐름을 단일화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반문하며 "문화부가 정보의 개방화 민주화 추세를 굳이 역행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사 난립과 법 적용의 혼란을 우려하는 문화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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