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와 전재 계약 없이 기사를 무단 게재할 경우 지적재산권 침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연합뉴스 기사를 무단 전재하거나 자사 취재기사로 보도하던 언론계 관행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지법은 지난 18일 연합뉴스가 경상매일신문을 상대로 낸 84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금액 전액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변론을 통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는 민사소송법 150조에 따라 원고승소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액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청구액 전액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지난해 7월 경상매일신문이 전재 계약을 맺지 않고 연합뉴스 기사를 전재한 사실을 발견하고 금지촉구 공문 등 수 차례 경고를 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7개월간 사설과 기사 등을 무단 전재한 책임을 물어 지난 3월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경상매일신문과 이 회사 편집국장은 지난 9월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약식기소 돼 법원에서 1000만원의 벌금이 확정된 바 있다. 경상매일신문은 현재 휴간한 상태다.
한편 연합뉴스가 경상매일신문과 함께 기사도용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시대일보와 신경남매일에 대한 재판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연합뉴스 한 관계자는 “경상매일신문 판결을 계기로 기사도용 사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하고 지적재산권보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법적 대응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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