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스통신진흥법' 헌소 제기

뉴시스가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내용 일부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뉴시스는 지난달 25일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제10조(연합뉴스사의 지위 및 업무), 19조(뉴스정보구동계약의 체결 등), 20조(위탁업무에 대한 비용부담 등), 25조(뉴스통신진흥회의 업무), 26조(뉴스통신진흥회의 임원), 부칙 제4조(연합뉴스사에 대한 경과조치) 등이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형진 뉴시스 기획팀장은 “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뉴시스를 허가해주고 사기업인 연합뉴스에 대해서만 세금지원을 해 주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공정한 경쟁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합뉴스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주요 고객일 뿐 직접 부당한 지원금을 주는 것은 아니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입법과정에 참여한 국회, 문화관광부 등과 함께 연합뉴스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우리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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