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조비리보도와 관련 검사 22명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2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결국 검사들의 ‘판정승'으로 막을 내렸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18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이번 사건과 관련 보도당시 대전지역에 근무한 검사 2명에게 각각 1000만원씩, 10개월 전까지 대전지역에 근무했던 검사 2명에게 각각 600만원씩 총 3200만원을 배상하고, 뉴스데스크 첫 순서로 정정 보도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당초 4명의 검사에게 총 1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으나 지난 9월 대법원이 “원심이 위법성을 인정한 7개 보도 중 5개 보도는 위법성이 없다”며 파기 환송하자 이를 받아들여 2개 보도에 대해 유죄를 인정, 배상액을 3200만원으로 조정했다. 당초 소송을 제기한 22명 중 대전지검 산하 지청 소속 검사들에 대해서는 ‘대전지역 검사들’로 보기 어렵다며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 MBC는 이와 관련 오는 11일경 뉴스데스크 첫 번째 순서로 정정 보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에 유죄로 인정된 2개 보도 중 99년 1월 7일자 보도의 경우, 지난 5일 같은 사건으로 형사소송이 진행중인 대전MBC 전현직 기자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인정된 것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형사소송에서는 “‘경찰관 등 구속관계를 처리하는 공무원들 가운데 일부에게 알선료를 지급하고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적시된 것이지, ‘이종기 변호사가 판?검사에게 사건 알선과 관련 대가성 소개비를 지급하고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이 적시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 무죄로 판결했다. 반면 이번 검사집단소송에서는 “현직 검사까지도 업무상 알게된 피의자들을 이종기 변호사에게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고 유죄로 판결했다.
이와 관련 MBC의 한 관계자는 “보도 내용에 대해 대전지검과 대법원이 각각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판검사들이 금품을 수수한 것이 사실임에도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공적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미국과는 달리 언론사에 입증책임이 있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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