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일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무료신문은 거래, 판매행위가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한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지하철 등에서 배포되는 무료신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무료신문은 정기간행물등록법에 따라, 처음부터 무료신문으로 문화관광부에 등록한 것으로, 무료배포여부는 사업자가 자율로 결정한다"며 "무료등록신문은 거래, 판매행위가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으로 규율한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오히려 다양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 외국에도 무료신문이 상당히 많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또 "기존 신문사가 무료신문을 창간하더라도 무료신문으로 등록하면 다른 무료신문과 경쟁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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