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파업 관련 구속자들이 16일 전원 석방됐다.
이날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재판장 김수천)는 현상윤 KBS 노조 위원장, 최은 노조 정책실장, 김수태 노조 부위원장, 한명부 조합원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박영춘 MBC 노조위원장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박진해 방송노련 사무처장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실정법 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방송 독립과 공정성을 위해 노력한 사실을 인정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재 사회운동단체와 방송사 노조가 통합방송법 제정을 위해 서명운동과 명동성당 농성을 벌이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향후엔 불법적 방법이 아니라 법 절차를 준수하는 방법으로 방송법을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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