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간지 지원' 입법 발의

목요상 의원 등 21명• • • 지역언론지원법안 3개로 늘어나

목요상 의원 등 국회의원 21명이 지난 13일 지역주간지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지역신문지원법안’을 입법발의 했다. 이에 따라 지역언론 지원 관련 법안은 기존에 계류중인 2개 법안을 포함, 모두 3개로 늘어났다.

한나라당 의원을 주축으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의원이 함께 제출한 이번 법안은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구 지역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만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 이는 앞서 고흥길 의원 등 17명이 지난 9월 22일 입법 발의한 ‘지방언론지원특별법안’이 시?도에서 발행되는 지방일간지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편 김성호 의원 등 27명이 지난 10월 18일 입법 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의 경우 지방일간지와 지역주간지 등을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번 법안을 추진해온 신현섭 한국지역신문협회 회장은 “기존에 제출된 관련 법안은 지방일간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나, 지역신문사들이 지원 받는 데는 제한이 많아 별도의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원 기준으로는 경영투명성, 지역사회기여도, 자본의 건전성, 편집권 독립 및 근로기준법 준수, 계도용 신문을 통한 보조금 지원여부 등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김순기 언론노조 지역신문특위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비슷한 법안을 내면서 당내에서 사전 조율을 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지만 이번에 제출된 안이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담고 있는 점 등 김성호 의원이 발의한 안과 유사한 면이 많다”며 “한나라당이 처음 안을 고집하지 말고 큰 틀에서 합의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8일 국회 문화관광위 전체회의에서는 지역언론 관련 법안이 심의 안건으로 올라갔으나 KBS 수신료 관련 내용이 쟁점이 되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박미영 기자 [email protected] 박미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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