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신문사의 발행부수를 전체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문독과점 규제에관한법률’ 시안이 마련되는 등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가 그동안 추진해온 신문개혁 3대 입법안의 가닥이 잡혔다. 언론노조는 관련 법안을 자문교수단, 고문변호사 등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총선까지 총력을 기울여 입법 운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3대 입법안 중 정기간행물법 개정 및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제정과 함께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신문독과점규제법’(시안)은 공정거래법과 별개로 신문시장독과점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주요 골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기준을 발행부수 기준으로 1개 신문사가 전국에서 20%이상, 특정지역에서 30%이상 넘지 못하도록 하고 △매출액 기준으로는 1개 신문사가 전체의 30%이상, 상위 3개 사가 60% 이상 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민?관 합동으로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신문다양성조사위원회’(가칭)를 설립한다는 것 등이다. 언론노조는 그러나 독과점 기준을 넘어서는 부분을 강제 해소시키는 ‘원인 금지주의’를 채택할 지 여부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제재 방안과 관련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노조는 “신문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여론’이라는 공적인 성격이 강한 상품이라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기준보다 좀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공정거래법과는 별개로 신문시장의 독과점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기준은 상위 1개 사가 50%, 상위 3개 사가 7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노조가 추진 중인 신문독과점규제법의 경우 일부 언론의 반발 등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돼 법제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27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신문개혁입법 세미나에서도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안상운 변호사는 “시장 독과점을 규제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신문시장에 국한해 독과점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고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인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3대 입법안 중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은 지난 2000년언론개혁시민연대가 마련한 개정안을 토대로 언론피해구제 방안을 보강하는 선에서 마련됐다. △편집권 독립조항 신설 △특정인의 소유지분 30%이하 규제 △경영투명성 확보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한편 언론중재위원 구성을 현행 법조인과 전직 언론인, 학자 중심에서 대폭 넓혀 각 사회계층별, 연령층 분포에 맞게 다양화하는 등 언론피해자 구제에 관한 부분을 추가했다. 또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은 현재 언론노조와 기자협회를 비롯한 7개 단체가 공동으로 제안한 법안이 김성호 통합신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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