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언론자유 폭넓게 인정
검사들이 제기한 언론사 상대 소송이 상급심에서 잇따라 뒤집혀 언론사가 승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고법은 이귀남 인천지검 제2차장검사가 2001년 ‘이용호 게이트’와 관련 자신을 “이씨의 검찰 내 비호세력인 것처럼 허위보도 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동아일보사와 취재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각자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이용호씨와 전화통화를 시도한 사실이 있는 만큼 두 사람이 밀접한 관계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언론 감시기능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이같은 의혹 제기는 허용돼야 한다”며 언론의 자유를 1심 재판부보다 폭넓게 인정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검 검사 10명이 ‘검찰 자기식구 싸고돌기’ 기사와 관련 한겨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으며, 대전법조비리 보도와 관련 검사 22명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대법원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되는 등 지난 99년 이후 급증한 검사 대 언론소송이 최근 상급심에서 잇따라 뒤집혔다.
반면 1심에서는 여전히 검사들이 승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법은 지난 15일 검사 11명이 “조폭 출신으로 알려진 여운환씨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검사 1인당 500만원씩 모두 5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호남지역 검찰’ ‘호남 검사’라는 호칭으로 당시 광주지검에 근무했던 원고들을 특정해 명예를 훼손했으며, 원고들이 여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보도의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사저널은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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