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칙 무시, 3∼6개월 무가지 인정
ABC협회가 2개월 이내 수금부수까지 유료부수로 인증하도록 돼 있는 ABC 세칙에도 불구하고 3∼6개월 이내 수금 부수를 유료부수로 인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3∼6개월 이내 수금부수는 무가지를 2개월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현행 신문고시를 위반하는 것이어서 ABC공사를 통해 신문고시 위반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ABC협회는 지난 16일 이사회에서 당월 수금부수와 2개월 이내 수금 부수를 합한 부수를 ‘유료부수 1’로 인증하는 한편 3∼6개월 이내 수금부수를 함께 조사해 ‘유료부수 2’로 인증했다. 이는 지난해 동아일보와 중앙일보가 유료부수 산정 방식을 놓고 준유료부수의 범위가 너무 엄격해 신문판매시장의 실상과는 거리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조선 중앙 동아 3사와 ABC협회는 ‘유료부수 2’를 함께 조사해 병기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ABC세칙에 따르면 유료부수로 인증하는 준유료부수(예비독자에게 구독을 전제로 무료로 주는 부수)의 범위는 ‘수금 개시월 전 2개월’로 명시돼 있어 3∼6개월 이내 수금 부수를 유료부수로 인증하는 것은 ABC 세칙을 스스로 위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신문고시에서도 경품 및 무가지의 비율을 유료부수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명백한 신문고시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부수는 중앙일보가 15만5387부로 가장 많았으며 동아 9만4147부, 조선 8만9718부 순이었다.
이같은 ‘유료부수 2’에 대한 논란은 다음날 조선 중앙 동아의 보도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각각 자신들의 유료부수가 ‘2위’라고 보도한 것. 중앙일보는 17일자 신문에서 ‘유료부수 1’과 ‘유료부수 2’를 합쳐 “중앙일보가 동아일보를 5만5000부 정도 앞섰다”고 보도한 반면 동아일보는 ‘유료부수 1’을 토대로 ‘본보 유료부수 공인 2위’라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유료부수 2’의 경우 ‘유료예정부수’라고 보도해 중앙과 차이를 보였다. 한편 조선일보는 ‘유료부수 2’에 대한 인증 여부는 일체 보도하지 않은 채 ‘유료부수 1’만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했다.
이와 관련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는 지난 17일 ‘불법·탈법을 통한 유료부수가 투명성인가’라는 성명을 내고 “3∼6개월 이내 수금부수를 ‘유료부수 2’라고이름을 붙이고 유료부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스스로 지키겠다고 약속한 신문고시를 밥먹듯이 위반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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