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지원법' 논의 본격화

한나라당·통합신당 각각 발의…논란 예고




   
 
   
 



















선정기준·지원대상 달라 공청회 쟁점 될 듯





한나라당이 지역언론지원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통합신당도 지난달 29일 법안을 확정, 내주 안에 공식 발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지역언론 지원을 위한 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을 놓고 양당의 입장이 판이하고 한나라당 안에 대해 언론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법 제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지난달 22일 고흥길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7명은 “지방언론이 활성화되지 않고는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시·도 대상 일간지 가운데 △전체 지면 중 광고 비율이 절반 이하이며 △발행부수공사(ABC)에 등록된 언론매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언론지원에관한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은 지난달 29일 통합신당이 마련안 ‘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있을 공청회 등 국회 내 논의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통합신당은 기자협회·언론노조 등 7개 언론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지역언론개혁연대(지역언개연)의 입법청원을 토대로 법안 심사를 거쳤으며, 내주안에 배기선 의원과 김성호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양당의 법안은 먼저 지원대상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합신당안이 △시·도뿐 아니라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간지 등 지역언론에까지 지원범위를 넓힌 것과는 달리 한나라당안은 △시·도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일간지만을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선정기준과 관련해서도 통합신당안이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50% 이하로 △지배주주와 대표가 언론사 운영과 관련, 벌금·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노사 동수가 제정한 편집규약을 시행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 등 편집 자율성 관련 내용이 포함된 반면, 한나라당안은 △광고 비중 50% 이하 △발행부수공사(ABC) 등록 등의 조항만 적시돼있을 뿐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없다.

이외에도 지원 받은 기금의 용도와 관련, 통합신당안이 △경영지원 뿐 아니라 △지역사회 소외 계층의 지역신문 접근 지원 △지역신문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사업 등 공익사업에도 쓰여지도록 한 반면, 한나라당안은 △시설 및 설비 현대화 △경영개선△인력양성등주로경영지원에초점을 맞췄다. 기금운영위원회의 구성도 통합신당안의 경우 정치권의 추천을 적시하지 않은 반면 한나라당은 11명 중 5명을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추천하도록 돼 있어 지역언론이 정치권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언론노조 지역신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순기)는 지난달 25일 ‘한나라당은 특별법을 미끼로 지역언론을 길들이려 하지 말라’는 성명을 내고 “기금 지원 기준이 없고 지원대상을 일간신문으로 한정한 것이나 기금운영위원회에 정당 추천 인사가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끝까지 한나라당안을 고집할 경우 내년 총선을 겨냥해 지역언론을 우호세력으로 끌어들이려는 술책이거나 다수당이 지역언론을 좌지우지하려는 의도로 판단, 철저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 [email protected] 박미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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