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급증 결과…중재위 역할 강화 지적
언론보도에 대한 중재신청 및 소송이 남발되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언론인권센터 안상운 상임이사는 지난 4일 열린 ‘언론피해구제제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지난 88년 중재위에 접수된 중재신청건수가 100여건인데 반해 현재 약 600여건에 이르고 있어 중재신청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면서 “그러나 88년 당시에는 신문사의 숫자가 전국적으로 약 30여개사에 불과한 반면 현재는 약 130여개에 달하고 또한 신문의 지면이 32∼48면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통계상으로는 오히려 중재신청 건수가 적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안 이사는 또 “전체 중재신청건수 중 법원에 제소되는 비율이 고작 3%에 머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소송남발이라는 언론계의 주장은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 이사는 언론 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판례를 적시하며 “언론관련 소송에서 언론의 자유를 매우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언론보도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는 대단히 위축되고 있고 반면 언론보도 피해구제에 있어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법원의 역할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언론피해구제제도의 현실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언론중재위의 역할과 위상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용성 한서대 신방과 교수는 “언론사들이 옴부즈맨 제도의 정착 등 자율적 규제장치들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간법 개정 등을 통해 언론중재위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언론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아직 일반인들은 언론중재에 대한 인식과 정보가 빈약한 실정”이라면서 “일반인들을 위해 언론중재나 소송제기에 대한 자문과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임병국 언론중재위 기획실장 역시 “정간법 개정을 통한 언론중재위 위상 강화와 피해구제상담센터 개설은 98년부터 자체적으로 준비해왔던 사항”이라고 설명한 뒤 “내부 변호사제 도입, 정간법 개정 등을 통해 중재위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영화 ‘애기섬’에 대한 색깔론 시비논란으로 월간조선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장현필 감독이 참석, 보도에 대한 피해사례와피해구제 진행과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전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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