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전회장 벌금30억원 선고

동아, 상고여부 추후 결정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세빈)는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 당시 조세포탈 및 공금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병관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에 대해 지난달 29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또 김병건 전 동아일보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60시간, 벌금 50억원을, 동아일보사에는 벌금 5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에 대해 “법인세 포탈 및 공금 횡령은 인정돼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며 “그러나 일민문화재단의 주식양도 과정에서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부분은 문화관광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언론기관의 경영자로서의 양식을 저버린 극히 불량한 범죄임이 명백하지만 김 전 회장이 깊이 반성하면서 동아일보 경영에서 손을 떼고 법인세 미납금 및 포탈 세금을 납부하고, 횡령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동아일보사의 법인세 포탈에 대해선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김병관 전 회장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회사자금 횡령(18억원), 세금 포탈(5억8000만원), 증여세 포탈(37억여원) 등으로 징역 3년6월 및 벌금 45억원을, 김병건 전 부사장은 증여세 포탈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및 벌금 50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관계자는 “판결문이 송달되면 검토해서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주선 기자 [email protected] 박주선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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