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배상 2심 깨고 고법에 환송
대전법조비리 보도와 관련 검사 22명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2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지난 2일 대법원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됐다. 이에 따라 관련보도로 인해 유죄판결이 내려진 기자들에 대한 형사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하고,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감시와 비판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원심이 관련보도 7건에 대해 모두 위법성조각 주장을 배척한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며 ‘뒷거래 또는 전관예우로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보도와 ‘대가성 소개비를 받았다’는 보도 등 2건에 대해서만 위법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특히 대법원은 나머지 5건의 보도에 대해서는 “공직자 업무처리의 공정성 여부에 관한 국민과 언론의 감시비판기능의 중요성” “평가적인 보도에 위법성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 등의 이유로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혀 하급심에 비해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했다.
이에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2002년 10월 당시 대전지역에 근무했던 검사 2명에게는 각 3000만원, 보도 당시로부터 10개월 전까지 대전지역에 근무했던 검사 2명에게는 각 2000만원씩 모두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나머지 지청 소속 검사들의 항소는 기각했었다.
이에 대해 조규승 MBC 법무저작권팀 차장은 “공적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미국과는 달리 우리 법원이 아직 언론사에 입증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이나, 당시 대전지역에 근무했던 검사가 모두 31명이었는데, 집단표시에 의한 피해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 차장은 “언론의 의혹제기를 어느 정도 허용한 것이나 평가적인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고 한 부분 등은 전향적인 판결”이라며 “기자들에 대한 형사소송 등 대전법조비리와 관련 현재 계류중인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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