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문을 비롯한 전자매체에 연합뉴스 기사를 사용하는 데 대한 사전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기사의 전자매체 사용을 둘러싼 별도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는 신문사들과 개별 상담 형식으로 사전 협상을 진행하면서 전재료 책정과 함께 ▷하루 800~1000건의 기사 중 자사 유료 서비스 기사를 제외한 200~240건 제공 ▷'연합뉴스' 크레디트와 함께 기자 이름도 명시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서비스 기사의 범위, 신문들이 자사 홈페이지 외에 PC통신, 업체 대상의 기사 유료 서비스에 연합뉴스 기사 사용 문제 등이 협상 과제로 남아 있으나 최종적인 문제는 역시 전재료 금액 책정이다.
연합뉴스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광판, 업체를 상대로 한 유료 서비스 기사 제공에 각각 매월 1100만 원, 200만 원 등 분야별로 전재료를 책정해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의 한 관계자는 "각사가 운영하는 전자매체 규모에 차이가 있어 차등적용 여지도 있다"면서 "금액 조정을 제외하곤 큰 이견이 없어 보이니 만큼 일단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중요 뉴스만 제대로 제공된다면 기사량이 200건 정도라도 무리는 없다고 본다"는 한 신문사 뉴미디어국 관계자는 "하지만 신문사 전자매체의 매출 규모로 볼 때 연합에서 분야별로 전재료를 책정하는 것은 부담이 너무 크다"며 난색을 표했다.
한편 전자매체 관련 협상이 시작됨에 따라 크레디트 문제도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디지틀조선은 지난 8월부터 자사 인터넷 신문에 실리는 연합뉴스 기사에 기자 이름도 명시하기 시작했다.
디지틀조선의 한 관계자는 "아직 정식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기사 출처를 밝히자는 차원에서 내린 잠정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는 기사 저작권 문제가 향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과도 무관치 않다.
연합뉴스가 기사 저작권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이래 각사 인터넷 매체의 활성화로 자사 기사의 저작권 보호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기사의 무단전재 논란 이후 전자매체 별도 협상이 어떤 선례를 남길지 주목된다.
김상철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