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의 노사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측이 성명을 통해 조 회장 퇴진을 촉구한 기자들에게 징계 방침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사측은 조 회장 퇴진을 촉구하는 여기자 일동 성명과 수습공채기자 일동 성명이 지난달 22일과 이달 1일 발표되자 3일 '사규에 의한 처벌과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요지의 내용증명을 개별 발송했다. 사측은 노조 집회 참가자와 성명을 발표한 수습공채기자 여기자 전원을 상대로 보낸 내용증명에서 "국민일보 위상과 대외 신인도 추락의 원인을 제공한 해사 행위이며 최고 경영권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편집국 부장단은 다음날인 4일 '국민일보를 살립시다' 제하 호소문을 통해 "조 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철회해야 한다"며 벽보 부착과 옥외 집회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조(위원장 김용백)와 기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여기자들은 5일 성명을 발표하고 "어떻게 언론사가 조직내부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탄압할 수 있는 것인가" 반문하며 회사가 징계를 강행할 경우 부당징계 구제신청은 물론 민형사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기자들의 성명은 정당한 절차를 밟은 의사 표명"이라고 강조하며 ▷조 회장 퇴진 ▷자립경영안과 부당인사 철회 등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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