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균 차장 기고' 일파만파

AWSJ에 한국 기자 폄하내용 기고…일부 기자들 "명예훼손" 소송

한국기자들을 폄하하는 내용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정순균 국정홍보처 차장의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 기고문과 관련해 일부 기자들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내일신문의 남봉우 기협 지회장과 이강연 국정홍보처 담당기자는 지난 25일 국가와 정순균 국정홍보처 차장을 상대로 각각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헌신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촌지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 차장이 허위 내용으로 기자의 명예에 커다란 상처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한국기자협회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정 차장이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거취를 분명히 하라”며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한국 기자들의 명예회복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2면

문제가 된 정 차장의 기고문은 지난 18일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이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사 상대 소송과 관련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이라며 비판적 사설을 게재하자 반론 형식으로 게재된 것이다. 정 차장은 이 기고문에서 “많은 한국 기자들은 기초적인 사실을 체크하거나 중요한 부분을 확인하지 않은 채 기사를 쓰는 경향이 있다” “정부관리들은 영향력이 있는 기자들에게 술과 식사를 대접하고 정기적으로 돈 봉투를 돌렸다”고 적시했다.

이같은 보도가 나가자 대다수 언론은 ‘홍보처 차장의 언론비방’(경향), ‘국민 욕보이는 정부의 언론매도’(조선), ‘정 차장의 잘못된 기고문’(한겨레) 등의 제목으로 사설과 기사를 게재하고 “외국언론에 한국 기자 전체를 자질과 도덕성이 부족한 집단으로 매도함으로써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차장은 22일 해명자료를 내고 “당초 국문에는 ‘과거정부는… 폐쇄적 출입기자제도, 가판보도를 기초로 한 음성적 기사로비, 향응·촌지 등 비합리적이고 건전하지 못한 방식으로 언론과의 관계를 유지해왔었다’고 돼있으나, 해외홍보원에서 영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잘못 번역됐다”며 “본의와 다르게 국내 언론인들의 명예를 손상시킨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차장은 지난 25일 평화방송에 출연, “책임지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말한 것이지 물러날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다”며 사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이날 ‘일부 언론은 자신부터 되돌아 보라’는 성명을 내고 “정 차장의 기고문 가운데 일부 내용을 문제삼기에 앞서 언론계에 만연한 편파·왜곡보도와 잘못된 취재관행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 [email protected] 박미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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