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독자확장에 승용차 제공

지난달부터 지방서 대대적 판촉... 신문협회 요청으로 중단

조선일보가 신문판매 자율규약이 강화된 지 2개월 여만에 대대적인 판촉행사를 벌여 타사에서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20일부터 1개월 예정으로 대전 광주 전주 지역에서 독자들을 상대로 주위 사람들에게 구독을 권유하면 부수에 따라 사은품을 증정하는 '애독자 사은대잔치' 행사를 벌였다. 조선일보는 부수에 따라 2부 이상 카세트, 4부 이상 식기 건조기 등 부수 별로 VTR 전자렌지 와이드TV 에어컨 복사기 냉장고에서 최고 마티즈 승용차(250부 이상)까지 막대한 사은품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신문협회 산하 공정경쟁규약 집행위원회에서는 지난 29일 방상훈 사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행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집행위는 ▷조선일보의 '애독자 사은잔치'는 공정경쟁규약의 경품제공 행위에 해당하고 ▷차후 대대적인 경품제공 판촉경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으며 ▷행사를 계속할 경우 위약금 부과 등 공동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지국장들이 이런 행사를 건의해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위반 여부를 문의했고 규정 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규약에도 경품은 '구독자'에게 제공하는 물품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권유자'에게 주는 사은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오히려 1부 당 3만~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확장요원을 쓰는 것보다 더 경제적인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규정 상 문제는 없으나 집행위 차원에서 정식으로 중단을 요청해 받아들인다"며 곧바로 행사를 중단했다.



이와 관련 한 신문사 판매국 간부는 "중요한 것은 문구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판매를 정착시키기 위해 자율적으로 합의한 공정경쟁규약의 제정 취지"라며 "신문협회 회장사이고 1등 신문을 자처하는 조선일보가 먼저 대대적인 판촉경쟁을 촉발하고 나서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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