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 김영종 검사는 지난 24일 벤처기업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써 준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전 한국일보 부국장 정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모씨는 지난 2000년 칼럼을 통해 이 기업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써주고 시가 5000만원 어치의 주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업체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써주고 현금과 주식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전 YTN 경제부장 김 모씨를 지난 16일 구속 기소했다.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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