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봉 전 신아일보 사장, 제호 무단도용 소송
장기봉 전 신아일보 사장이 ㈜신한일보사가 발행하는 신아일보에 대해 “신군부의 언론통폐합 조치로 종간된 신아일보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 인계한 양 사칭해 제호와 창간일자, 15년간의 지령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발행인 박병무씨를 상대로 신아일보 제호사용 및 창간일자, 지령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과 명예훼손 혐의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 13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병무 ㈜신한일보사 회장은 “제호는 상표법상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돼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며 “지령을 계승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과거 신아일보 출신들도 입사해 재창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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