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지난 12일 논평을 내고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4월 12일과 15일자 1면 머릿기사 등으로 보도한 SK관련 기사에서 “외국투자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데 참여연대가 도움을 준 것처럼 보도해 명예와 신뢰를 훼손 당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참여연대가 펼친 기업지배구조개선활동이 일종의 ‘경영간섭’이며 참여연대가 결과적으로 외국투자자의 그린메일에 도움을 준 양 보도함으로써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가 전개해온 소액주주운동을 폄하하는 보도를 했다”며 “한국경제신문은 구체적 논거를 밝히고 오보라면 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는 이에 앞서 타이거펀드가 SK 텔레콤을 상대로 부당하게 그린메일(경영권을 담보로 보유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행위)을 전개하여 1조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타이거펀드의 그린메일 과정은 크게 4단계, 지분매입→시민단체와 연대→경영간섭→지분매각의 수순이었다”며 “결론적이지만 참여연대는 타이거펀드가 1조원에 가까운 수익을 거두는데 도움을 줬다”며 참여연대를 연결시켜 보도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 SK텔레콤, SK(주), 타이거펀드 등 당사자들에게 그린메일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공문을 보낸 결과 “당시의 주식거래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그린메일은 없었다”는 답신이 오자 “한국경제의 당시 그린메일 관련 보도가 어떤 논거에서 이뤄진 것이냐”며 반박논평을 냈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 김정호 산업부장은 “타이거펀드가 1조원의 이득을 보는데 참여연대가 결과적으로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라며 “참여연대의 논평에 대해 조만간 공식적으로 답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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