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언론사 과징금 재부과 불가"

시민단체대표 공정위 부위원장 면담

전국언론노조, 언론인권센터,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지난 16일 조학국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면담하고 언론사 과징금 재부과를 요구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공정위에 ‘언론사 과징금 취소처분 관련 시민사회단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도 공정위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처분이 부적정한 행정처분임이 드러났다”며 △과징금 부과 취소 전면 무효와 및 재부과 △관련인사 문책 및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사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 △2002년 12월 30일 공정위 전원회의록 공개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학국 공정위 부위원장은 “언론사 과징금 재부과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신문고시와 관련 공정위가 책임지고 신문시장 정상화에 나설 것”을 약속하는 한편, “운영지침 마련을 위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관련인사 문책과 관련해서는 “작년 12월 30일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취소에 찬성한 위원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임했다”고 밝혔으며, 전원회의록 공개와 관련해서는 “전원회의록 공개는 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담고 있는 점에서 완전한 공개가 힘들다”고 답변했다.

박미영 기자 박미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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