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회 참석 안하면 등록취소"

청와대 기자실 운영규정 마련

청와대 보도지원실인 춘추관은 일주일에 1회 이상 브리핑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해당 언론사의 청와대 출입 등록을 취소하기로 하는 등 기자실 개방에 따른 춘추관 운영 내규를 마련, 기자들과 협의에 들어갔다.

춘추관은 △신문·통신, 방송, 지방, 카메라, 사진기자 대표 각 1인과 신규 등록 기자 대표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풀단 구성 문제와 공정한 보도관행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 여부 등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춘추관과 협의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춘추관 운영 내규를 마련했다. 풀 기자단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신규 등록 기자의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90% 이상 브리핑에 출석한 기자들 가운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으며 △등록기자 1인당 월 5만원의 운영비를 걷기로 했다.

춘추관은 당초 춘추관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분쟁발생 시 문제를 해결한다는 가안을 마련했으나 기자들의 반발로 운영위원회에는 들어가지 않는 대신 이후에 운영위 결정 사안을 춘추관장과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풀 기자단의 자격과 관련 기존 출입기자들은 유예기간을 6개월로 할 것을 주장했으나 춘추관측이 기자실 개방이라는 당초 취지를 강조, 3개월로 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춘추관은 이외에도 △등록기자의 수를 방송사 2명, 통신사 2명, 신문사 1명에 지원기자를 각 1명씩 둘 수 있도록 했으며 △등록제 전환에 따른 출입기자 사칭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퇴근 시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했다.

청와대를 출입하는 한 중앙언론사 기자는 “언론환경이 달라져 출입기자들은 어떻게 할지 혼란스런 상황”이라며 “엠바고 문제, 풀 기자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 박미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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