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장 구속 현재로선 성격규정 어려워

양측 각자 대의명분에 얼마나 충실하냐에 따라 정당성 판가름



중앙일보는 '언론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정부는 '중앙일보와 무관한 개인 비리 처벌'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홍 사장 구속의 본질은 지금 시점에서 결정되어 있다기보다 양쪽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일을 처리하느냐에 달린 '미확정' 상태라고 하겠다.



언론 탄압을 주장하는 중앙일보의 논리에는 나름대로의 설득력이 있다. 세무 조사 결과가 부풀려졌으며 처리 과정이 이례적이라는 점에 대해 국세청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어떤 이유로든 보광과 그리고 실제로는 홍 사장이 세무조사를 받게 된 데는 '선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 관계자도 부인하지 않았다.



중앙은 선택의 이유로 중앙일보가 그 동안 정부에 밉보였으며, 따라서 길들이기 차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 대통령 선거 당시 이회창 후보 지지와 이후 계속된 정부와의 갈등 사례들을 지면에 제시하였다. 그 동안 관련된 소문들이 잇달았다는 점에서 역시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명백한 비리를 '관례'나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말로 호도하려 하고, 대통령 선거 당시 보도가 마치 정당한 지지 행태인 양 논리를 전개하며, 사주의 이해관계를 곧 신문사 전체의 이해관계와 직결시키는 모습은 중앙일보가 지키려고 하는 언론 혹은 언론 자유의 본질에 의문을 갖게 한다. 그래서 한 일간지 간부는 "중앙일보의 주장이 공허하게 들린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의 해석처럼 그 동안 언론 사주가 성역으로 간주된 점에 비추어 정부가 홍 사장의 개인 비리를 파헤쳐 구속한 것은 분명히 용기 있는 일로 평가받을 만하다. 하지만 과연 홍 사장이 사주 가운데 대표적인 비리 인물인가, 그 동안 논란이 되던 다른 사주들의 문제를 정부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파헤쳤는가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한 일간지 정치부 기자의 말대로 "애초 정부에서 언론 길들이기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이미 정치적 해석이 개입돼 버렸기 때문에 왜 '홍 사장인가'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그 동안 정부의 몇몇 언론 관계자들이 끊임없이 언론 통제 시비를 불러일으켰고 이번에 중앙일보가 제시한 증거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언론 통제 의혹을 제대로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계속 미루어진 방송법 제정이나 최근 SBS에 대한 방송 외압혐의등은 이러한 의혹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홍 사장의 구속이 일부에서 바라는 대로 언론 개혁의 계기가 될지 아니면 반대로 언론 통제의 고삐가 될지 속단하기 어렵다. 상반된 양면의 속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한 방송사 국장은 "칼자루는 일단 정부가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정부가 홍 사장에 적용시켰던 것과 같은 엄정함을 다른 언론사주에게도 적용하고, 언론 통제 활동을 벌였던 정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사주의 비리만큼이나 엄격한 조치를 취한다면 언론 길들이기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김주언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가 언론 문제의 뿌리로 간주되는 소유구조의 개선에 적극 나서길 기대하면서 "제도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언론 통제 의혹은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이번 사건은 중앙일보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중앙일보 비대위는 지면을 통한 정면 대응에 대해 "2일자 지면이 사장 문제 때문에 촉발됐음을 굳이 부정하진 않는다"면서 "중요한 것은 정면 대응을 선언한 자신감이고 이것이 중앙일보를 진정한 독립 언론으로 거듭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비대위는 1일 편집국장 임명동의제 재도입을 사측과 합의해 편집권 독립을 한 단계 진전시켰다.



하지만 한 청와대 관계자가 말하는 "기자들은 언론 탄압을 주장하지만 경영진은 계속해서 정부와의 타협을 시도하는 기자-경영진의 이중 구조" 속에서 일부 기자들이 보여준 사주 중심적 사고를 극복하지 않고는 진정한 독립언론은 어렵다고 하겠다.



'언론자유 수호'와 '언론사주도 예외 없는 법 집행'. 결국 이번 사건은 양측이 각자의 대의명분에 얼마나 충실하느냐에 따라 그 정당성이 판가름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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