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시 갈등 '시각차' 여전

신문협 “시행세칙 먼저 마련해야”

공정위 “시장 정상화가 급선무다”





신문고시가 지난달 27일 발효됐으나 규제개혁위원회가 단서조항으로 명시한 ‘신문협회 이첩 기준’ 등에 대한 시행세칙 제정 문제를 놓고 공정위와 신문협회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규개위는 지난달 초 신문고시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협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한 경우 신문협회가 공정경쟁규약을 적용해 사건을 처리하도록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고 “수정안의 단서규정에 대해 앞으로 투명한 지침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행세칙이 마련되지 않은 채 신문고시가 발효되자 신문협회 산하 신문공정경쟁위원회(위원장 전만길 전 대한매일 사장)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신문 판매시장에 대한 개입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졌으며, 언론의 자율적 시장 감시가 무의미하게 됐다”며 “신문고시 개정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성급함과 무리함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전원 사퇴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신문공정경쟁위는 또 “하루 빨리 새 신문고시에 따른 시행세칙을 마련해 신문 판매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시행세칙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일단 신문고시를 시행한 후 시행세칙을 마련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위 최무진 서기관은 “신문협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신문협회에서 처리하도록 할 수 있으나, ‘효과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경험 없이 마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게 급선무인 만큼 일단 고시를 집행한 후 시행세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 [email protected] 박미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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