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간법 개정 의지 있나 없나

첫 공청회 문광위원 19명중 6명 참석…여야 입장차 확인만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정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법이 발의된 지 16개월만인 지난달 29일 처음 열렸으나 여야간에 극명한 입장 차이만 드러냈을 뿐 의견조율을 보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9명 가운데 6명만이 참석, 국회의 법개정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해 2월 심재권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27명의 발의로 국회에 계류중인 정간법 개정안은 그동안 여야간의 입장 차이가 크고 민감한 사안이어서 사실상 문광위 내에서조차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때문에 이날 공청회는 정간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언론계의 관심을 모았으나 한나라당 고흥길 정병국, 민주당 배기선 심재권 이협, 자민련 정진석 의원 등 6명만이 참석, 여야간의 입장 차이만 드러내는 형식적인 선에서 그치고 말았다.

이날 공청회에서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은 ‘문화관광부에 경영자료 신고 의무화’, ‘다른 매체에 대한 소유지분 제한 규정 현행 50%에서 33%로 제한’ 등 쟁점 사안에 대해 “ABC제도 등이 있는데 별도로 정부에 경영자료를 내는 것은 정부의 간섭으로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소유지분 제한을 낮추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진석 자민련 의원도 “앞으로 매체가 다양화되면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할 텐데 33%로 소유지분을 제한할 경우 대기업의 진입을 봉쇄할 우려가 있고, 신문사의 경영자료를 문화관광부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부분은 국세청 등과의 업무와 중복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현행법으로도 언론자유 및 독자권익을 보장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시점에서 왜 정간법 개정을 하는지 모르겠다.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한 것 아니냐”며 정간법 개정 자체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반면 정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16개월만에 열리는 이번 공청회와 위원회 논의를 통해 좋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간법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특히 이날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임광규 변호사가 개정 법률안은 물론 기존 정간법 내용을 포함해 42개 조항에 대해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대부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자 “50%는 현행정간법에 대한 내용인데 개정 법률안을 제대로 보고 질문하는지, 이런 조항들이 어떻게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지 모르겠다”며 “정간법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온 것인지 의문”이라고 추궁했다.

한편 진술인으로 참석한 박인규 프레시안 사장은 “정간법 개정이 ‘어느 당에 유리할까’라는 정파적 시각을 접고 언론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정간법 개정뿐만 아니라 여야가 언론발전을 위한 기구 등을 구성해 좋은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다.

박미영 기자 [email protected] 박미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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