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과징금 보도 '입맛대로'

부실감사 비판여론도 외면



감사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감사 결과 “언론사 과징금 취소 과정이 부적정했다”고 밝혔으나 해당 언론사들은 “과징금에 대한 재부과는 어렵다”는 부분을 부각시키는 등 자사 입맛대로 보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청와대 및 특정언론사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 등 취소과정에 대한 의혹을 밝혀내지 못해 부실감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동아일보는 22일자 8면에 1단으로 ‘언론사 과징금 부과 취소 감사원 “결정 번복은 곤란”’이라는 제목을 달아 눈에 잘 띄지 않게 보도했고, 조선일보는 2면 3단으로 “언론사 과징금 재부과 어려워”라는 제목으로 보도해 과징금 부과 취소가 잘못됐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했다. 반면 경향 대한매일 한겨레 등은 ‘“언론사 과징금 취소는 잘못”-감사원, 공정위 감사’(경향), “언론사 과징금 취소 부적정”(대한매일), “언론사 과징금 취소는 부당”(한겨레) 등 언론사에 대한 과징금 취소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제목으로 뽑았다.

한편 언론노조 민언련 언론인권센터 등이 성명을 통해 “부적절하게 처리된 언론사 과징금 부과 취소처분은 마땅히 무효 처리돼야 한다”고 밝히는 등 부실감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지적한 언론사는 한겨레 정도였다.

한겨레는 22일자 사설 ‘얼버무린 과징금 취소 감사’에서 “당시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과징금을 취소한 배경을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취소 과정이 부적정했다고 하면서도 취소 결정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며 “과징금 취소 과정이 잘못됐으면 당연히 취소 행위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박미영 기자 [email protected] 박미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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