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한글날 경축식 중계방송에서 한글 맞춤법을 틀린 KBS와 KTV에 중징계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10월9일 ‘제578돌 한글날 경축식’을 중계한 KBS와 KTV에 ‘과징금’ 다음으로 높은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KTV와 달리 KBS는 법정제재를 받으면 재허가 심사 때 감점 사유가 된다.
이들 방송은 한글날 경축식을 중계하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는 공연 가사에서 기역은 ‘기억’으로 디귿은 ‘디읃’으로 잘못 내보냈다. KBS는 온라인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자막을 없앴고, KTV는 올바르게 수정한 상태다.
의견진술자로 출석한 KBS 관계자는 행사 기획사가 처음 보낸 자막에 오기가 있어 기획사가 수정을 거쳤지만 KBS 측에는 자막을 고쳤다는 사실을 전달하지 않아 잘못된 자막을 그대로 내보냈다고 진술했다. KTV 관계자도 같은 취지로 말했다.
심의위원들은 광복절 때 기미가요가 포함된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해 물의를 일으킨 점을 언급하며 위원 3명 모두 만장일치로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다. 방심위는 KBS의 광복절 방송에 대해 단순 실수로 보인다며 10월7일 법정제재가 아닌 행정지도를 의결했었다.
김정수 위원은 “광복절 사고를 거치고 더 조치해야 했음에도 두 달 만에 사고가 난 건 ‘관계자 징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강경필 위원도 “한글날에 이런 사고는 공영방송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한국어능력시험을 주관하는 KBS가 초등학생도 하지 않는 자막 실수를 했다”며 “내부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박성동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