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보석 허가

21일 석방될 듯

6월20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두 사람은 7월8일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을 퍼뜨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20일 김씨와 신 전 전문위원의 보석을 허가했다. 전날인 19일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의 6차 공판에 뒤이어 두 사람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한 지 하루 만이다. 1심 구속기간은 6개월로 내년 1월 초까지였다.

심문에서 김씨 측은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한 사건으로 동시에 진행 중인 재판이 많아 구속 상태에서 이 재판을 받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등 두 사람은 방어권 보장을 주장했다. 김씨는 10월31일, 신 전 전문위원은 이달 6일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보석보증금 3000만원을 납부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또 사건 관계자들과 어떤 방식으로든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조건을 제시했다.

질병을 비롯해 보석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형사소송법상 따로 없다. 다만 법원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피고인의 죄질이나 성격, 환경에 따라 몇 가지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두 사람은 이날 보증금 납부 절차를 마치면 내일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함께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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