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전·현직 48명, 임금피크제 최종 승소

대법, 대구MBC 사측 상고 기각

대구MBC 직원들이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돌려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최근 대구MBC 전·현직 직원 48명이 19억8500여만원을 달라며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심리불속행 기각 판단을 내렸다. 6월 대구고등법원이 대구MBC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불복해 대구MBC가 상고했는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대구고법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 외 기준을 적용, 특정 연령집단에 임금에 관한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연령차별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대구MBC 직원들은 지난해 1월 회사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에 해당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구MBC 직원들은 “근로자들이 입는 임금 삭감의 정도가 과도하고,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도 전혀 없으며 감액된 재원이 도입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된 것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회사의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해 12월 1심 재판부는 직원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회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 완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이고, 제도 도입에 따른 임금 삭감 폭 역시 매년 3~7%로 완만하며 의무안식년제 도입이나 퇴직금 중간정산 기회 부여 등 대상 조치를 취했다”는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6월 항소심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시행을 전후해 대구MBC가 심각한 경영위기 상황에 놓여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임금 삭감이라는 불이익이 초래되었음에도 오히려 직원들은 취재부장, 편집제작부장 등 각종 보직을 맡아 업무를 수행했다. 또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후 대구MBC의 신규 정규직 사원 채용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합계 10명에 불과한 반면 같은 기간 퇴직자는 42명에 달한다”면서 대구MBC가 삭감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구MBC는 2005년 5월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2008년 12월과 2014년 12월 두 차례 개정을 통해 현재의 제도를 운영해왔다. 현행 임금피크제는 27-1호봉이 되는 직원을 기준으로 매년 기본급의 3%, 3%, 4%, 5%, 7%를 삭감하고 이후에는 고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임금피크제에 따라 대구MBC 직원들은 정년 시까지 최소 6년, 최대 13년, 평균적으로 약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기본급이 감액된다”며 “10년 동안의 피크 임금 기준 기본급 총액을 1000%라고 한다면 임금피크제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기본급 총액은 약 810.12%가 된다. 이는 사실상 약 2년 동안의 임금 총액이 감액되는 결과로서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언론계에서 처음으로 임금피크제 무효 확정 판결이 나오며 이번 판결이 향후 다른 언론사들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안동MBC와 포항MBC를 비롯해 다수의 지역MBC가 임금피크제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TBC, 부산일보, 한국경제신문 직원들도 임금피크제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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