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봉지욱·허재현 기자 재판서도 공소장 문제제기

범행동기·범죄사실 부분 등 지적

서울중앙지법. /뉴시스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을 보도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자 2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긴 검찰의 공소장에도 법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일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 측에 검찰 공소장의 미비점을 지적해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범행동기를 너무 상세히 넣어 예단을 주지 않는지, 무엇이 범죄사실이라는지 정확히 특정됐는지 직접 문제를 제기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7월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와 함께 기소된 뉴스타파의 신학림 전 전문위원과 김용진 대표, 한상진 기자 사건에서도 검찰에 똑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검찰은 이후 공소장을 상당 부분 수정했지만 재판부는 문제가 여전하다며 앞으로 공판 진행 중 피고인들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라고 주문했다.


봉 기자와 허 기자는 앞선 사건과 같은 혐의로 8월 기소됐다. 김만배씨가 지어내 퍼뜨리고 다녔다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을 보도해 당시 검사였던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첫 공판기일은 아직 예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같은 보도를 한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를 수사 중으로 이들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있다.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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