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탄핵심판 계속…무기한 직무정지 모면

헌법재판소법 심리정족수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 등 헌재 재판관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재판관 정족수가 모자라도 탄핵심판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심판이 정지되는 동안 직무정지 상태도 기약 없이 길어지는 상황을 피하게 됐다.

헌재는 14일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위원장이 신청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탄핵심판 선고 때까지 멈추기로 결정했다. 해당 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17일 재판관 3명이 퇴임하는데, 헌재 결정으로 6명만 남더라도 심리를 계속 열 수 있게 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이는 의결정족수가 아니라 심리정족수에 대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허락하지 않으면 “(이 위원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고 3명의 재판관 퇴임이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헌재법이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10일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동시에 가처분도 신청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재판관 추천권을 놓고 다투면서 후임 임명이 불투명해 탄핵이 소추된 이 위원장은 직무정지가 무기한 길어지게 된 상황이었다.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하면 180일 안에 선고해야 하지만 재판관 정족수가 모자라는 사태가 생기면 그 기간은 심판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헌재는 또 “후임 임명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하는 등 사건을 성숙시킬 필요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탄핵은 재판관 6명이 찬성하면 결정할 수 있다. 국회에서 후임 추천이 늦어지더라도 이날 가처분 결정으로 재판관이 6명인 상태에서 탄핵 결정도 가능하게 됐다.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은 다음 달 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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