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임기가 곧 끝나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도 중단될 예정인 가운데 이 위원장 측이 헌법소원을 내고 가처분도 신청했다. 무기한 직무정지는 부당해 재판관이 부족해져도 심리를 계속해 달라는 것이다. 국회가 추천권을 두고 다투고 있어 후임 임명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10일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 재판관 정원은 9명으로 17일이면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이 퇴임해 심리를 열 수 없게 된다.
헌재가 다시 심리를 시작할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무기한 정지된다. 국회는 8월 이 위원장 취임 이틀 만에 탄핵안을 통과했다.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하면 180일 안에 선고해야 하지만 지금처럼 재판관 정족수가 모자라는 사태가 생기면 그 기간은 심판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위원장은 이들 재판관의 퇴임까지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아 사안이 긴급하고 조치하지 않으면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가 생긴다며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재판관이 6명인 상태에서도 탄핵 심리를 계속해 조속히 결론을 내 달라는 것이다. 헌재도 다른 법원처럼 필요하다면 드물지만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후임 재판관 임명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퇴임하는 재판관 3명은 모두 국회 추천 몫인데 여야는 서로 몇 명의 추천권을 갖느냐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재판관 3명을 국회가 선출한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 여야의 몫을 따로 나누지 않고 있다. 국회는 2018년에도 추천권을 두고 맞서면서 헌재 기능이 한 달 가까이 정지됐었다.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 있다. 이달 8일 열린 기일에서 문형배 재판관은 예정된 헌재 공백 사태를 지적하며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이 위원장 측에 대응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당시 국회 측은 “특별히 없다”고 답했고 이 위원장 측도 “국회에서 (후임 임명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만 답했다.
박성동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