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청문회 불출석... 국회, 방심위 단독 국감 의결

10월7일 방통위와 함께 진행 예정이었으나 21일로 변경
21일 예정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국감은 17일로 변경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자리가 비어있다. /뉴시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청부민원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에 불출석하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따로 하루를 할애해 방심위를 국정감사하기로 했다. 애초 방심위 국정감사는 7일 다른 기관과 병합해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21일로 옮겨 단독 감사키로 했다.


과방위는 9월3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4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과 ‘2024 국정감사계획서 증인·참고인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예정됐던 ‘방심위원장의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에 류희림 방심위원장 등 핵심 인물 17명이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류 위원장을 비롯한 꼭 나와야 할 증인들이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며 “과방위가 방심위를 7일 방통위 국정감사에 통합해 진행하기로 한 것은 오늘 청문회가 제대로 되면 추가로 날짜를 잡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별다른 사유 없이 류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방심위를 단독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9월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불출석 증인들의 명단을 부르고 있다. /뉴시스

과방위는 이에 따라 7일 방통위와 함께 진행 예정이던 방심위 국정감사를 21일로 옮겨 단독 진행하기로 했다. 21일 예정돼 있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24개 기관 국정감사는 17일로 옮겨 한국연구재단 등 29개 기관과 함께 진행한다.


다만 17일 하루 동안 53개 기관을 국정감사 하는 데 대해 반대 의견도 나왔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 절반 이상을 방송이 차지하고 있는데, 중요한 과학기술 정책 또 과학기술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날은 단 하루로 몰았다”며 “53개 기관장을 어디에 한꺼번에 모실 생각인가. 오늘 이 청문회 일정에 차질이 있다고 해서 국정감사 일정까지 다시 바꾸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류 위원장의 출석에 대한 여당 측의 협조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원안으로 처리할 수 없다”며 “방통위 국정감사도 방송통신사무소,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일반 증인까지 포함해 100명이 된다. 우려했던 5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전, 오후, 심야로 나눠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도 “오늘 청문회는 유례없는 방심위원장의 청부민원과 공익신고자 색출 및 탄압이라는 국가 범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류 위원장은 갑자기 어젯밤, 오전 10시에 딥페이크 대응을 기자들한테 설명한다고 연락하더니 4분 동안 기조발언을 하고 끝냈다. 이건 누가 봐도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진행된 청문회에선 류 위원장의 청부민원 사건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심위가 부실조사를 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류 위원장의 청부민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게 벌써 1년이 넘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더 나아가 직권남용 범죄가 될 수 있는 증거들이 명백한 상황임에도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권력자의 부정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겐 고강도의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정권을 건드리면 재미없다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입틀막’ 수사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권익위가 조사를 7개월간 지연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지 않은 데 대해 지적이 잇따랐다. 공익신고자인 탁동삼 방심위 연구위원은 “권익위로부터 제보자 보호를 받았느냐”는 이정헌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보호조치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했다”며 “보호조치 신청을 한 것은 지난해 연말”이라고 밝혔다.


반면 홍영철 권익위 신고자보호과장은 “신고자가 한 신청은 책임 감면 신청”이라며 “책임 감면 신청은 기관에서 징계나 행정처분이 있을 때 가능한 사항이다. 아직까지 방심위에서 액션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호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훈기 의원은 그러나 “직전 보호과장의 경우 징계 처분이 있고 난 후엔 구제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며 “신고자 입장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묵살이 된 거다. 지금 과장님은 그와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사 조치는 이미 이뤄졌다. 탁동삼 연구위원은 전·현직 보직과 정상적인 인사이동이었는지를 묻는 조인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신고 당시 디지털성범죄심의국확산방지팀장이었고 지금은 방심위 서초사무소에 있는 명예훼손 분쟁조정팀 연구위원”이라며 “(정상적인 인사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3급이기 때문에 일반 직원으로 강등할 수 없어 연구위원이라는 직함을 만들어 보낸 것이고, 다른 팀장님의 경우엔 일반 직원으로 강등한 사례도 다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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