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8월까지 소송비용만 4억 투입... 예산 전용도

2022년 1억8922만원, 2023년 2억9721만원, 올 8월까지 3억9160만원
지난해와 올해 소송 관련 예산 2억3500만원... 초과분은 유류비 등서 전용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8월까지 소송비용에만 4억원에 가까운 혈세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8월까지 소송비용에만 4억원에 가까운 혈세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소송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올해 8월까지 소송비용으로 총 3억9160만원을 썼다. 방통위 소송비용은 2022년엔 1억8922만원, 2023년엔 2억9721만원 수준이었다.

방통위는 특히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지난해부터 예산을 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올해 소송 관련 예산은 2억3500만원이지만 이를 초과한 탓이다. 방통위는 지난해의 경우 일반수용비에서 6221만원을 전용했고, 올해엔 유류비 2200만원, 운영비 1900만원, 직책수행경비 1300만원 등을 합쳐 총 1억5660만원을 전용했다.

다만 방통위 소송비용은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집행 정지해달라는 방송사들의 신청을 29건 모두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방심위가 제재 결정을 내리면 그 처분은 행정기관인 방통위가 맡고, 방송사가 이에 불복해 소를 제기할 경우 소송 당사자는 방통위가 된다.

황정아 의원은 “소송이 줄줄이 이어지는데도 방통위는 내년도 소송비용 예산을 사실상 동결했다”며 “방통위가 상시적으로 예산을 전용하겠다는 선언이자, 국회의 예산 심의권과 예산 전용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한 편법 전용이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방통위와 방심위의 불법을 방조하고 은폐하는 예산은 단 1원도 쓰지 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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