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은 특정세력 영구 장악법? "공영방송 정치 중립·독립 담보하자는 것"

방송3법 오해와 진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패턴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국민의힘은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이라며 방송3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방송3법은 정말 우려처럼 특정 세력의 방송 영구장악법인 걸까.


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언론계의 해묵은 과제였다.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난 19대 국회부터였으나 10여년의 시간 동안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치권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야당 시절엔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다 여당이 되면 처리를 반대하는 구도를 반복해왔고, 방송3법은 매번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휩쓸렸다.

1일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언론저지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방송3법 입법 동참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에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방송3법 개정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다만 여야 모두 방송3법의 기본 정신엔 공감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권 당시 공영방송 이사 확대와 추천 권한 개정을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도 21대·22대 국회서 공영방송 이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방송3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시절 방송3법을 외면했고, 반대로 이번엔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송3법 취지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자는 것으로, 어느 정권이든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으니 애초에 그 싹을 자르자는 말과 같다. 공영방송 이사회에 대해 현행법은 방통위가 각 분야 대표성을 고려해 이사를 추천·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법적 근거도 없이 여야 추천 몫으로 이사 수를 나눴고, 그렇게 구성된 공영방송 이사회는 정치적 영향력에 휘둘려 왔다.


이번 방송3법은 그런 점에서 이사 수를 기존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추천 단체 역시 정치권 중심이 아닌 시민사회로 확장해 권력의 방송 장악을 제도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다. 구체적으론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사람 6명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4명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추천하는 사람 각 2명씩 6명이다. 정치권 추천 몫을 5명으로 줄여 전체 이사의 4분의 1 미만이 되도록 한 점이 큰 특징이다.


여당은 그러나 추천 단체가 좌편향 돼 있다며 방송3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회 몫을 제외하면 다 좌편향 단체라는 논리인데, 이에 대해선 비판과 반발의 목소리도 크다. 현업단체들은 수차례 성명을 통해 전문성을 위한 추천일 뿐 여야 대리인으로 나서라는 뜻이 아니다,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당장 올해만 해도 현업단체들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애완견’ 발언과 관련해 비판 성명을 낸 바 있다.


게다가 방통위가 선정한 학회와 시청자위원회가 왜 좌편향인지에 대해선 구체적 설명도 없다. 오히려 방통위가 선정한 학회와 관련해선 민주당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6월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방통위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고 위법 소지가 있다는 법원 결정까지 있는데 방통위에 추천권을 인정해줘도 되는 것인가”라며 “방통위가 추천하되 활동 기간, 회원 수 등 추천 기준을 따로 적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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