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탄핵 절차가 무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2일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과 함께 이날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발의했다. 국정조사 범위로는 △위법적 2인 구조의 기형적 방통위 운영을 통한 정권의 불법·부당한 공영방송과 언론장악 △방심위의 위법적 심의와 운영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및 준공영방송 장악 기도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강행 추진 관련 전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월권행위와 절차적 위법성 △언론의 자유와 편성·보도의 자유 침해 △기타 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당초 자진 사퇴와 무관하게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홍일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후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탄핵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입법조사처가 김홍일 위원장 면직으로 탄핵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탄핵 조사에 제동이 걸렸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입법조사처가 (탄핵이)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했고 국회의장실에서도 그런 입장을 줘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국회 차원의 조사가 완전히 막힌 것이 아니다. 국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김홍일 위원장의 자진 사퇴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우원식 의장은 “탄핵소추 대상자가 국회 표결을 앞두고 사퇴하는 것은 헌법이 입법부에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뜻과 그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동이다. 김 위원장의 사퇴에 심각한 우려를 밝히며 그대로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 탄핵소추권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동료 의원들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장경태, 민형배, 전용기 의원은 이날 ‘김홍일 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인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탄핵 대상자는 국회서 탄핵소추가 의결됐을 때에야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데, 이를 발의 시점으로 바꿔 소추 대상자가 먼저 사직원을 제출하거나 임명권자가 해임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전용기 의원은 “행정기관은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수사의뢰를 하면 곧바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해 해당 공무원을 직위 해제하고 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 위해선 최소 100명 이상 국회의원이 필요함에도 본회의 의결 시까지 소추 대상자에게 아무런 제한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법률체계 일관성의 흠결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도 “일반 공무원은 징계 절차가 시행되면 사임할 수 없다”며 “도망자 신세인 방통위원장이 더 이상 사임으로써 그 책임에 면죄부를 받지 않도록 김홍일 방지법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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